구속 기소 다방 종업원, 징역 4년
돌연 혐의 부인…“변호사가 시켜”
돌연 혐의 부인…“변호사가 시켜”
서귀포시의 한 카페에서 음료를 들고 나오는 A씨. [서귀포경찰서] |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다방 손님에게 수면제가 섞인 음료를 먹인 뒤 카드를 훔쳐서 사용한 40대 종업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홍은표 부장판사)는 31일 강도상해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다방 종업원이었던 A씨는 지난 5월 2일 손님으로 온 남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섞은 음료를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현금 20만원과 카드를 훔쳐 금 목걸이와 옷 등 250여만원 상당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지난해 12월 함께 술을 마시던 다른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해 휴대전화와 카드를 훔치고, 훔친 카드를 사용해 29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제주공항 카페에서 사람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외투와 외투 안 지갑, 이어폰 등을 훔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8월 열린 재판에서 “잘못했다. 4살 아이가 있는데 용서해달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A씨는 이날 실형이 선고되자 돌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법정에서 “저는 억울하다.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변호사가 시켜서 범행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rainbo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