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사건 관련자 진술·의료 자문 등 종합 판단 결과
경찰 “태아, 출산 전후로 살아있었어…방치로 사망 확인”
[낙태 브이로그 유튜브 캡처] |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경찰이 ‘36주 낙태’ 사건의 태아가 출생 후 의료진의 방치로 사망한 명백한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의료진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사건 관련 브리핑을 열고 “유튜버가 방문했던 초진 병원 2곳의 진료 내역을 통해 태아가 특이 소견 없이 건강했음을 파악했다”면서 “이 외에도 압수물과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의료 자문 결과 등을 통해 태아가 출산 전후로 살아있었다는 유의미한 자료들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태아가 의료진의 방치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면서도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출산 이후 신생아에 대해서 이뤄져야 하는 의료 행위들이 있는데, 해당 사건에서는 이 같은 조치 없이 생존 출산된 신생아가 방치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낙태 수술 집도의 60대 심모 씨와 수술병원 원장 70대 윤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향후 수사 과정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보강할 자료가 확인되면 그때 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3일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기타 사건 경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아울러 경찰은 태아 화장을 대행한 사람에 대해 장사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장사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신 4개월 이후 태아가 사산하면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한 뒤 매장 또는 화장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화장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찰은 또 병원에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확보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한편,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총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집도의와 병원장, 유튜버 A씨는 살인 혐의로 입건됐으며 다른 의료진 4명은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다.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에 대해선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