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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다고 샀는데 환불 불가?…“11~12월 온라인 의류쇼핑 피해 주의”
피해구제 신청, 월쳥균 대비 연말 23% 높아
저렴한 조건 유의…현금 대신 신용카드 권장
신세계백화점 하남점.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

#. A씨는 지난해 11월 온라인쇼핑몰에서 코트를 구매했으나 원단이 불만족스러웠다. 반품을 요청했지만, 판매자는 해당 제품이 블랙프라이데이 특가 제품이라며 환급을 거부했다.

11~12월 의류 관련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연말 판매 촉진을 위한 유통기업의 대규모 할인 행사가 몰린 영향이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최근 3년간 월평균 피해구제 신청(992건) 대비 11월과 12월의 평균 신청 건수가 1224건으로 23.4%(232건) 높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매해 유사한 추세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 연말에도 관련 피해가 집중될 수 있다”고 전했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전자상거래로 거래된 의류 등의 피해 사례 1만1903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청약철회 거부가 5078건으로 42.7%에 달했다. 품질 미흡 및 계약불이행을 포함하면 전체의 88.5%(1만528건)를 차지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는 온라인 거래로 제품을 구입한 뒤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수령 당일 제외)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사업자가 청약 철회 기간을 축소하거나 제품 수령 당일을 포함해 7일을 계산하는 등 이를 제한하더라도 환불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특별한 이유 없이 시세보다 저렴한 거래 조건을 제시할 경우 피해 다발 업체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쇼핑몰 정보를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현금 거래보다는 신용카드 이용을 권장했다.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환급 처리가 지연되거나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고가의 상품을 거래할 때는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하면 정당한 청약철회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카드회사를 통해 대금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

mp125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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