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표시광고법 과징금 산정기준 정비”…공정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위법 행위사실 인정하고 중단해야 과징금 감경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는 매출액 자료가 없는 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도 위반행위 전후의 실적 등을 바탕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표시광고법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개정안은 법 위반 사업자의 매출액을 위반행위 전후 실적과 해당 기간의 총매출액 및 관련 상품의 매출 비율,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그간 위반 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해왔는데 이번에 세부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만 예외적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되, 정률과징금 적용 시 부과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넘지 않도록 했다. 위반행위 기간의 총 매출액에 해당 행위유형별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에 따른 가장 높은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넘기지 않도록 기준을 세웠다.

아울러 조사와 심의 협조 감경 요건을 구분해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감경(10%)하기로 했다. 심의단계에 적극 협조하고 심리종결 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10%)하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공정위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행위를 중지해야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위반행위가 계속되면 거래 상대방이나 소비자의 피해가 지속되는 데다 위반사업자가 사실상 협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개선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측은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협조 감경제도 정비를 통한 법 집행 실효성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