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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스증권, 오늘부터 주식 미수거래 개시 [투자360]
최소 증거금률 국내주식 30% 해외주식 50%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토스증권은 1일 국내 및 해외 주식 미수거래(외상거래)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토스증권은 미수 거래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 지난 9월 관련 약관을 개정한 뒤 이날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미수거래는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하고 난 뒤 2영업일 뒤인 실제 결제일(T+2일) 안에 결제대금을 갚는 초단기 외상 거래다. 만기를 보통 3개월 안팎으로 설정하는 신용융자 거래와는 구분된다.

투자자가 주식 매입에 필요한 결제대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증권사는 주식을 강제로 처분해 회수하는 반대매매 조치를 취한다.

국내 주식의 최소 증거금률은 30% 수준이며 종목별 등급에 따라 40%, 50%, 100%로 차별을 뒀다. 해외 주식의 최소 증거금률은 50% 수준으로 종목별 등급에 따라 증거금률은 70%, 100%로 나뉜다.

해외주식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큰 점을 반영해 국내외 주식 간 최소 증거금률에 차이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종목명 옆에 증거금률에 따른 외상구매 가능 배수가 병기될 예정이다.

예를 들면 증거금률 30% 종목은 '외상구매 3.3배 가능'이라는 문구가 종목명 옆에 추가된다.

시장에서는 토스증권이 미수 거래를 통해 수수료 수익을 늘리고 거래대금이 늘어나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미수거래는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원금보다 큰 금액으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고객의 투자 거래 기회를 넓히기 위해 미수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특정 종목에 대해 반대 매매 가능성이 있을 경우 앱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4∼5차례 공지해 반대 매매를 최대한 막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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