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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뒷돈에 직원까지 가담…새마을금고 193억 사기대출 일당 기소
검찰 “서민 대출 기회 박탈한 민생 침해 범죄”
서울북부지검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서류 조작과 뒷돈 등을 통해 새마을금고에서 200억원에 가까운 거액의 사기 대출을 받은 일당이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 및 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대출 브로커 A씨와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 직원 B씨 등 9명을 구속기소하고, 감정평가사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들과 짜고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해 새마을금고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15회에 걸쳐 193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새마을금고의 기업운전자금 대출은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대출상품으로, 신청인의 신용, 대출금의 사용처, 담보 부동산의 가치 등이 승인 여부에 중요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실차주(실제로 빌린 돈을 쓸 사람) 3명의 의뢰를 받아 이번 범행을 계획했다. 이어 대출 담보로 쓰인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땅의 감정가를 부풀린 감정평가서를 마련한 감정평가법인 대표, 허위 서류 작성책, 대출을 신청한 명의대여자 등과 공모해 총 193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문제의 감정평가서를 대출 과정에 활용해달라고 부탁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대출이 이뤄지자 B씨에게 그 대가로 1억1000만원을 주기도 했다.

이런 수법으로 받은 대출금은 대출 실행 즉시 공범들 사이에 분배돼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새마을금고에 지급해야 할 1년치 이자는 명의대여자 계좌에 남겨놔 대출 실행 후 1년 동안은 연체와 같은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실차주 2명은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4년을, 허위 서류 작성책은 징역 3년 6개월을 지난달 선고받았다. 입건된 사람은 총 35명으로, 검찰은 아직 기소되지 않은 19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서민 대상 금융기관으로, 이번 사기대출에 악용된 기업운전자금 대출도 대형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이 어려운 개인사업자의 사업수행자금 지원을 위한 것"이라며 "서민에게 부여된 대출 기회 자체를 박탈한 심각한 민생 침해 범죄이기에 철저하게 수사했다"고 말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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