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연합]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광산경찰서는 이혼한 남편과 다투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50대 후반 여성인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57분께 광주 광산구 운수동 한 아파트에서 전 남편과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오래전 이혼한 남편과 왕래하던 A씨는 가정사로 다투는 과정에서 격분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평소 A씨의 심리상태가 불안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긴급 입원 조치하고 추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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