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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통기획, 패스트트랙 전환 쉬워진다
추가동의서 징구없이 전환 허용
자문사업 시행과정 미비점 손질
도시정비사업 빠른 추진위해 개선
완료절차후 중간단계서 진행 가능
서울 한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

서울시가 일반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 중인 재건축을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패스트트랙)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방침을 손질했다. 신통기획 자문사업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손질하며 도시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주민제안 등 계획이 있는 재건축 사업장이 사업 진행 중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방침을 개선했다.

2021년 도입된 서울시 대표 사업인 신통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직접 계획안을 제안하고 향후 사업시행계획까지 신속하게 인허가를 지원하는 제도다. 통상 5년 정도 걸리는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시가 제시하는 공공·사업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면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이런 신통방식은 ‘기획방식’과 ‘자문방식’으로 나뉜다. 공공이 주도하는 기획방식과 달리, ‘자문방식’은 지구단위계획 또는 주민제안(안)이 마련된 곳에서 기획설계 절차를 생략하고 시의 자문을 받아 정비계획 입안까지 진행한다. 이에 사업기간을 더욱 줄일 수 있어, 패스트트랙으로 불린다.

현재 일반 주민제안 방식의 재건축은 정비구역 결정 과정까지 진통을 겪는 경우가 많다. 불합리한 계획안, 공공성 확보 미흡 등으로 협의·심의 등에 많은 시간이 걸려서다. 가령 서초구 잠원동 한 재건축 단지는 2020년 12월 정비계획 결정안을 주민제안한 이후, 정비계획 결정까지 무려 3년8개월이나 걸렸다. 그러나 사업 진행 중에 신통기획으로 바꾸는 것도 쉽지 않다. 주민제안 후 신통기획 방식으로 변경하려 해도 주민동의서를 30% 이상 징구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는 별도의 추가적인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아도 신통기획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주민제안 시 동의율(60% 이상)은 이미 신통기획에 필요한 동의율(30% 이상)을 초과했단 점을 고려해서다. 또한 1차 자문, 주민제안 등 이미 완료된 절차 이후 중간 단계부터 진행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방침 개선이 기존 사업 방식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나아가 현재 신통기획 재건축 단지 중에서 사업이 더디거나 신청을 철회하는 곳, 후보지 이탈 사례 등이 잇따르는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시의 역점 사업인 만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란 분석이다. 시에 따르면 9월 말 기준으로 재개발을 제외한 재건축 단지 중 신통기획 자문사업은 총 29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자문 진행 단계의 단지가 8곳, 정비구역 지정 추진 단계 19곳, 구역지정 완료 2곳이다. 신통기획 기획사업을 하고 있는 재건축 단지는 총 19곳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 중인 곳이 13곳, 구역 지정까지 끝낸 곳이 6곳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이전 단계라면 신통기획 자문방식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최근 (개선 방침이) 시행됐으며, 자치구들에 통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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