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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차관 "반도체 R&D 인력, 근로시간 예외 적용 필요"
김민석 차관 '고용노동 정책 성과와 향후 계획' 발표
“與 ‘반도체 52시간제 유예 법안’ 합리적 논의 지원”
“노동약자 지원법 올해 내 제정...5인 미만 근기법 확대 단계적”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연장근로 유예 현장 상황 보고 있다”
대우조선 명태균 개입 의혹에 “처음 듣는 이름”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용노동 정책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대안이 필요하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용노동 정책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한 자리에서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는 근로시간 상한을 예외로 둬야 한다는 ‘반도체 52시간제 유예 법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 성과를 ▷노사법치 확립 ▷임금체불 근절 ▷노동약자 보호 ▷노사정 대화 정상화 등으로 구분해 설명했다.

먼저, 노사법치 확립 부문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특정 조합원 채용 관행과 단협상 우선 채용 등 불공정 행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시행된 노동조합 회계 공시 제도의 성과를 언급하며, “올해 노동조합 회계 공시율이 90.9%에 달해 노사 간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였다”고 평가했다.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 김 차관은 “임금체불은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강력한 제재 조치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9월까지 총 1조2000억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했다고 밝혔다. 특히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국가 발주 공사 참여 제한과 출국 금지 등의 조치를 통해 제재를 강화한 점을 성과로 들었다.

노동약자 보호 부문에서는 미조직 근로자를 위해 신설된 ‘미조직근로자지원과’와 전국 6개소에 설치된 ‘근로자 이음센터’ 운영 상황을 설명하며, 노동약자의 권리 구제와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와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대기업과 협력사의 상생협력도 조선업을 시작으로 석유화학과 항공우주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동약자 지원법이 올해 내에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현장 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언급했다.

노사정 대화의 정상화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 김 차관은 근로시간 단축과 계속고용 등 주요 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미래세대특별위원회’, ‘일생활균형위원회’, ‘계속고용위원회’를 언급,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들이 기대하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가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는 노동제도의 유연화와 약자 보호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김 차관은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강권을 지키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층 공정 채용을 위한 법률 제정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단계적 접근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덧붙였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연장근로(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추가연장근로 8시간) 유예 여부에 대해서는 “현장 상황들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최근 불거진 명태균 씨의 대우조선해양 파업 개입 의혹과 관련 김 차관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처음 듣는 이름”이라고 일축했다. 명씨가 대우조선 파업 현장을 시찰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김 차관은 “노동부는 공식 채널을 통해 노사 관계를 담당하며 파업 당시에도 그랬기 때문에 (명씨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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