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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물공장’ 수직농장, 전국 1315개 산업단지 입주 가능 …“농업소득·고용창출 기대”
12일부터 관련 시행령 개정 시행
농식품부·산업부·국토부 장관 합동간담회에서 농산업계 요청 수용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부산에 소재한 대한제강 신평공장을 방문하여 폐열 활용 시설과 수직농장을 비롯한 스마트팜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다단식 실내 구조물에서 작물을 기르는 일명 ‘식물 공장’인 수직농장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부터 전국 1315개 산업단지에 ‘식물 공장’인 수직 농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법과 산업집적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했다고 밝혔다.

수직농장은 여러 층을 이용해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이다. 전통 농업이 넓은 땅에 단층으로 농사를 짓는 것과 달리, 수직농장은 좁은 공간에 많은 양의 농작물을 수직적으로 배치, 효율적으로 재배한다. 인공조명과 자동화 물 공급 시스템을 활용해 연중 내내 작물을 키울 수 있고 물 사용량도 크게 줄일 수 있어 환경친화적인 농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도심 인근에서 농작물을 재배해 신선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신속히 공급할 수도 있다. 날씨나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아 안정적인 재배가 가능하다. 이로써 수직농장은 미래 도시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규는 이런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자 정부가 규제 개선에 나섰다. 우선, 수직농장의 산단 입주 허용은 지난 2월 진행된 울산 민생 토론회의 일환으로 열린 농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장관급 합동간담회에서 농산업계의 요청을 수용해 이뤄졌다. 기존에는 산업단지가 제조업과 지식 산업 중심으로 운영돼 농업 시설인 수직 농장의 입주가 불가능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26일 스마트농업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팜인 수직농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산업단지 입주자격과 입주대상 업종을 관리하는 산업부와 국토부가 산업집적법 시행령 및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을 각각 완료하면서 수직농장은 농작물 생산시설로는 최초로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얻게 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규제개선 추진 발표 이후, 지난달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다. 또 내년 예산 편성시 스마트팜 종합자금,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융복합 확산사업 등 정책지원 대상에 수직농장을 포함했다. 케이(K)-수직농장세계화프로젝트를 담은 내년도 신규 연구개발(R&D) 예산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수직농장을 운영하는 우수 농업회사법인은 사업범위를 스마트농기자재 생산과 농업인 교육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수직농장의 핵심 기자재인 엘이디(LED) 등의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 추가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이런 제도개선과 지원에 힘입어 국가산단인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 및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향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수직 농장과 전후방 연계 산업이 확산하고 농업 소득과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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