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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與 주진우, 李대표가 생중계 반대했다고 허위사실 유포”
박균택·이용우·이태형 민주 공동법률위원장
“주진우 의원에게 사과와 정정 요구” 입장문
“李대표·변호인단, 생중계 여부 의견 개진 없어”
“납득할만한 사과·정정없으면 가능한 모든조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동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균택·이용우 의원과 이태형 변호사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오늘 중으로 사과하고 공식적 정정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법원의 재판 생중계를 반대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에게 사과와 정정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이 대표나 이 대표의 변호인단은 법원의 재판 생중계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도 개진한 바 없다”며 “생중계를 반대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재판 공개 여부는 법원에 달려 있으며, 이재명 대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을 향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오늘 중으로 사과하고 공식적인 정정 조치를 취하라”며 “납득할 만한 사과와 정정이 없는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주 의원은 ‘생중계 불허 결정에 대한 입장’을 내고 “재판부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이 대표가 스스로의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주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된 선고 때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직후 입장문을 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오전 법원을 통해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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