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테크노파크 전경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시 산하기관인 광주테크노파크(TP)가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직원을 늑장 징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수훈(더불어민주당·서구1) 광주시의원은 13일 광주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원 A씨가 관련 업체 종사자를 성추행해 올해 1월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TP는 지난 9월에서야 파면 징계를 의결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피해자는 2022년 11월 성추행을 당하고 한 달 후 우편으로 광주테크노파크에 피해를 제보했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제보를 접수하고 A씨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것도 알고 있었으나 A씨를 기존 직무에서 배제하지 않았다. 1심 판결 후에는 반부패·청렴 업무 담당 부서로 발령 내 계속 근무하게 했다.
결국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이 지난 7월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지난 9월 말에야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강 의원은 "가해자로 인해 내부 회의도 했는데 왜 묵인하고 2년 가까이 급여도 정상 지급했느냐"라며 "파면 징계 후에도 퇴직금까지 모두 지급했는데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렸다면 이런 행정 대처는 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심철의 (서구4·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성범죄 직원을 2년여 만에 징계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다른 행정기관은 중대 범죄의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 징계하는 것과도 비교된다"고 꼬집었다.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은 "익명 제보를 받고 사태를 파악하려 했으나 담당 간부가 바뀌면서 업무 인수가 안 됐다"며 "성범죄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 해 직무 배제 등 다음 단계로 진행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김 원장은 "판결이 난 줄 몰랐다. 피해자나 변호인이 좀 더 빨리 정식으로 요청했다면 (징계가) 더 빠르게 됐을 것"이라며 "매우 안타깝고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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