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로버섯·푸아그라 만찬 “백년대계 설계” 자평
푸틴·김정은, 아우르스 번갈아 몰며 친밀도 과시
북한을 국빈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평양시 김일성 광장에서 환영식이 열리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행사장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진행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일정을 동행하며 매 순간 푸틴 대통령을 깍듯하게 예우했다. 북러 정상회담 현장인 김일성 광장 중앙에 있는 건물에는 양국 국기와 함께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대형 초상화가 내걸렸다.
두 정상은 이날 환영식장에서 반갑게 인사를 나눈 뒤 양국의 국가가 연주됐고 이어 예포 발사와 의장대 사열 등 공식 환영식이 진행됐다. 환영식을 마친 두 정상은 함께 무개차에 탑승해 회담장인 금수관 영빈관으로 이동했다.
무개차 뒤에서는 수십명의 어린이들이 늘어서 색색의 풍선과 양국 국기를 흔들고 있었고 무개차가 이동하는 동안 평양 시내 도로 양옆에서는 시민들이 러시아 국기를 상징하는 파란색과 빨간색, 흰색 옷을 입고 “조로(북러)친선”, “푸틴환영”, “친선단결” 등을 외치며 두 정상의 만남을 환호했다.
확대정상회담이 열린 금수산 영빈관 내 회담장 테이블에도 러시아 국기를 상징하는 삼색의 꽃이 길게 장식돼 있었다. 회담을 마친 뒤 두 정상은 공연과 연회를 함께하며 친분을 과시했다.
러시아 언론에서 공개한 영상 속에서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공연을 보면서도 대화를 이어 나갔다.
북한을 국빈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평양시 김일성 광장에서 환영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 |
이후 랍스터와 생선, 인삼, 양고기, 송로버섯과 푸아그라, 국수 등이 차례로 올려진 평양 목란관의 공식 연회장에서는 두 정상의 환영사와 답사가 이어졌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양국이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해 “북러 동맹 관계의 백년대계를 설계했다”며 “지역의 평화와 안전, 북러 두 나라의 강국 건설 위엄과 공동이익에 백방으로 부합한다”고 자평했다.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 언론 발표에서도 모두 3차례 ‘동맹’을 언급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동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북한을 국빈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에서 열린 국빈 만찬 행사에서 건배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북한 방문을 마친 뒤 다음 행선지 베트남으로 출발했다. [연합] |
두 정상이 주고받은 선물도 관심을 끌었다.
유리 우샤코프 키렘린궁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이 24년 만의 방북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러시아제 최고급 리무진 아우르스를 또 한 대 선물했다고 밝혔다.
또 차(茶) 세트와 해군 장성의 단검도 함께 전달했으며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에게 다양한 예술품으로 답례했다고 전했다.
아우루스는 러시아제 최고급 리무진으로, 푸틴 대통령은 지난 2월에도 김 위원장에게 이 자동차를 선물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두 번째로 선물한 아우루스 번호판에는 '7 27 1953'이 적혀있는데, 이는 6·25전쟁 정전 협정을 맺은 1953년 7월 27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금수산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나서 이 아우루스를 번갈아 운전하며 친밀을 과시했다. 외신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푸틴 대통령이 먼저 김 위원장을 옆에 태운 채 운전대를 잡은 뒤 영빈관 인근을 돌았다. 그러다 차에서 내려 양측 통역관만 대동한 채 장미로 둘러싸인 정원을 산책했다.
산책을 마친 뒤에는 김 위원장이 운전대를 잡았고, 푸틴 대통령이 그 옆에 앉은 채 숙소로 돌아갔다.
푸틴 대통령이 24년 만의 방북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러시아제 최고급 리무진 아우르스를 또 한 대 선물했다.[타스통신] |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로 불리는 아우루스는 러시아 최초 고급 자동차 브랜드로 외국 정상의 의전용 차량 등으로 쓰인다. 아우루스 세나트 모델은 옵션에 따라 러시아 현지에서 4000~8000만루블(약 5∼11억원)에 판매된다. 김 위원장에게 자동차를 선물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이다. 대북 이전이 금지된 사치품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 운송수단의 직간접적인 대북 공급·판매·이전도 2017년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97호에 따라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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