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창원·의정부 등 3곳,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개소
병무청은 1일 오는 10일 이후 입영 통지된 사람과 모집병 지원자 전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들이 서울지방병무청 병역판정 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병무청은 1일 오는 10일 이후 입영 통지된 사람과 모집병 지원자 전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병역판정검사나 입영판정검사 때 질병상태문진표에 마약류 복용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등 일부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병무청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하면서 군 전투력 강화와 병역이행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따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도 확대된다.
오는 17일부터는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자나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의 도망·행불자, 병역기피자에 관한 범죄 등에 대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를 실시한다.
카투사(KATUSA) 모집 시기도 지난해보다 2개월 정도 빠른 7월에 접수하고 9월에 선발해 카투사 불합격자에 대한 입영 신청 기회가 확대된다.
이달부터는 울산과 창원, 의정부에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가 개소된다.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는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서울과 부산, 대구, 수원, 광주, 대전, 춘천, 인천 등 8곳에서 운영돼왔다.
병무청은 “3곳의 지원센터가 추가로 설치돼 더 많은 병역의무자가 가까운 곳에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병역진로설계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병무청 전문상담관이 직업계 학교 등을 직접 방문해 상담을 실시하고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음 달부터는 당구와 볼링, 바둑, 복싱 등의 체육단체에 등록된 선수도 병적 별도관리대상에 포함된다.
병무청은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공직자와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 및 그 자녀의 병적을 분류해 병적 별도관리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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