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의원이 1일 군 간부가 작전이나 훈련, 야간·휴일근부 등으로 영내에서 급식하는 경우 그 비용을 급식비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자료사진. 유용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유용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일 영외에 거주하는 군 간부가 작전이나 훈련 또는 야간·휴일근무 등으로 인해 영내에서 급식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급받은 급식비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군인급식규정’은 군인에게 매일 현물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영외에 거주하는 군 간부에게는 현물을 갈음해 급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영내 급식을 한 경우 다음 달에 해당분을 제외하고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영외에 거주하는 군 간부가 작전이나 훈련 또는 야간·휴일근무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내에서 급식하는 경우 영내 급식비용이 지급받은 영외자급식비보다 3배 정도 높아 그 차액을 본인 부담으로 지불하고 훈련에 임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7년 당시만 해도 영외자급식비는 영내자급식비와 동일하게 하루 3583원이었다.
하지만 영내자급식비는 매년 인상돼 올해 1만3000원인 반면 영외자급식비는 2009년 4784원으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15년간 동결돼 영내자급식비 대비 36.8%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유 의원은 영외 거주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 또는 야간·휴일근무 등으로 인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영내에서 급식해야 하는 경우 그 비용을 급식비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했다.
유용원 의원은 “영외에 거주하는 군 간부들은 오히려 자비를 내면서 작전이나 훈련에 임하고 있고 당직근무수당 평일 2만원, 주말 4만원마저 식비 해결에 대부분 사용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15년간 동결된 영외자급식비 인상으로 작전이나 훈련 또는 당직근무에 임하는 군인들이 정당한 보상과 합리적인 예우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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