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보요원(추정)에게 군사기밀을 빼돌리고 사령관과 여단장이 맞고소를 벌이며 홍역을 앓고 있는 국군정보사령부의 대대적 개편설에 대해 국방부는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 30일 밝혔다. 자료사진. [뉴시스] |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중국 정보요원(추정)에게 군사기밀을 빼돌리고 사령관과 여단장이 맞고소를 벌이며 홍역을 앓고 있는 국군정보사령부의 대대적 개편설에 대해 국방부는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30일 “조직개편이나 어떤 부분을 보완해 갈지 검토하고 있고 방안을 수립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건 없다”며 “장관이 새로 임명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을 보면 정보사 내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여러가지 가능성을 놓고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정보사 차원이나 국방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검찰단은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군사기밀을 빼돌린 정보사 요원 A씨를 지난 27일 군형법상 일반이적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국방부검찰단에 따르면 A씨는 2017년께 중국에서 포섭된 후 정보사 내부 보안 취약점을 악용해 군사기밀을 지속 탐지하고 수집하면서 이를 누설해왔다.
당시 정보사에서는 다른 부서에서 생산한 비문 접근이 차단되지 않는데다 기밀 영외 반출을 시도하더라도 적절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이 같은 허점을 틈타 중국 정보요원의 지시를 받고 기밀을 출력하거나 촬영, 화면 캡처, 메모 등의 수법으로 기밀정보를 탐지·수집했다.
이어 해당 기밀을 영외 개인 숙소로 무단 반출한 뒤 중국 인터넷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누설했다.
특히 수사당국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매번 다른 계정으로 클라우드에 접속하는가 하면 파일별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대화기록을 삭제하는 등 치밀한 범행을 시도했다.
A씨는 군사기밀을 중국 정보요원에게 전달하는 대신 그 대가로 약 1억6000만원의 금전을 차명계좌 등을 통해 수수했다.
군검찰 수사결과 A씨는 중국 정보요원에게 4억원대의 금전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군 당국이 심각하게 바라보는 지점은 A씨가 군사기밀을 유출하는 과정에서 보안취약점이 크게 드러났다는 점이다.
국방부검찰단 관계자는 “기밀유출 과정에서 A씨가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쉽게 허용됐다”며 “타 부서 비밀을 대출받고, 비밀의 영외 반출에 대한 통제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 당국이 이같은 정보사의 보안취약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개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수사과정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군사기밀은 분할 압축 방식으로 건낸 것이 12건, 중국 SNS 게임 음성메시지로 누설한 것이 18건으로 확인됐다.
기밀 중에는 블랙요원의 명단과 정보사의 전반적 임무·조직편성, 정보부대의 작전방법과 계획, 특정지역의 정세 판단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런 가운데 정보사령관과 정보사 소속 여단장은 맞고소전을 벌이며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두 장군은 지난 5월과 6월 서울에 있는 보안사무실 사용 문제를 둘러싸고 두 차례 충돌했다.
여단장은 상급자인 사령관보다 육군사관학교 3년 선배다.
사령관은 여단장을 상관 모욕과 공작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해 내사가 진행 중이고 여단장은 폭행 혐의와 함께 사령관이 자신의 출퇴근 시간 등 동향을 감시해 보고하도록 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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