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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제3국 내 양국 재외국민 보호 협력 각서 체결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한일 양국은 6일 제3국 내 한국 및 일본 재외국민보호 협력에 관한 각서를 체결했다. 각서는 이날부터 발효됐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이번 각서에 교차 서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각서를 통해 양국은 적절한 경우 ▷위기관리 절차 ▷연습·훈련에 관한 정보 및 모범 사례 공유 ▷제3국에서의 위기 발생 시 대피 계획 등 위기관리에 관한 정보 교환 ▷제3국으로부터의 자국민 대피 시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상호협의 ▷고위급 협의 및 의견 교환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각서는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한일 양국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자국민 귀국을 비롯해, 지난해 4월 수단, 같은해 10~11월 이스라엘 등 제3국에서의 위기 상황 발생 시 상대국 국민 대피를 지원했다.

한일 외교당국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자국민 보호 및 지원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이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그간 양국 협력 사례들을 바탕으로 제3국 내 위기 상황에서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이번 각서를 체결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향후 중동이나 아프리카 등 원격지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우리 국민 보호 및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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