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아의 N8, 모토로라의 드로이드X 등 해외에서는 유통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판매되지 않는 스마트폰을 개인이 해외에서 구입해 국내로 들여올 때 부담하는 전파인증비용이 앞으로는 대폭 낮아지거나 면제될 전망이다.
또 동일한 휴대폰이더라도 해외와 국내의 스펙(사양)이 다른 경우 추가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기기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고시를 마련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정된 전파법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는 조만간 세부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고시안의 핵심은 개인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이 휴대폰 전파인증을 받을 때 드는 30~50만원의 비용을 낮추거나 면제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얼리어답터(남들보다 신제품을 빨리 구입해서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경우 해외에서 휴대폰을 구입해 국내에서 사용할 때 부담하던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내에서 판매되는 갤럭시S와 세부 사양이 다른 미국에서 판매되는 갤럭시S를 구입해 국내에 들여올 때 별도로 인증을 받을 필요도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지만 개인의 편의성을 고려해 인증 비용을 경감하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dimua>puqua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