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주 팜데저트의 수사관들은 로한이 보호관찰 명령을 위반하고 재활원인 베티포드센터의 직원을 구타했다고 4일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로한은 지난해 12월 12일 알코올 테스트를 받는 문제를 놓고 이 직원과 실랑이를 벌인 끝에 신체적인 가해 행위를 했다. 이 직원은 로한이 자신를 밀치고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으며, 그 과정에서 손목을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측은 “조사 과정에서 로한이 보호관찰 기간 수차례 규칙을 어긴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번 구타는 여러 위반 행위 중 하나”라고 말했다.
경찰 측은 로한이 다시 재활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로한은 2007년 음주운전 사건과 코카인 소지 혐의로 3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지만, 지난 1년 6개월 동안 갖은 말썽을 일으며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우여곡절 끝에 징역형을 면한 그는 지난해 9월 27일부터 베티포드센터에서 재활치료를 받아왔다.
김윤희 기자/ 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