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당국의 허가 없이 성체 줄기세포 치료제를 판매한 바이오벤처 업체 알앤엘바이오와 이를 구입해 환자들에게 시술한 5개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 수사의뢰건을 의료 사건 전담부서인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줄기세포 치료제가 일반 의약품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직 학계에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우선적으로 외국 사례 및 보건복지부 자료 등을 통해 관련 법리 검토 작업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제조업체 및 의료기관 관계자들에 대한 치료제 판매ㆍ시술 경위 조사는 법리 검토 뒤에야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리 검토 과정에서 치료제를 일반 의약품으로 볼 경우 치료제 판매ㆍ시술이 적법절차를 거친 것인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일반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선 임상시험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