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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대 등록금 동결, 사립대 상한 3% 압박...반발 암초 만날수도
교육과학기술부는 물가 억제책과 관련, 등록금을 국립대의 경우 동결, 사립대의 경우 3% 미만에서 인상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학원비 수강료 조정위원회’와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을 통해 인상을 자제하도록 일선 학원과 사립 유치원을 지도할 방침이다. 유치원비 정보공시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교과부가 내놓은 물가 안정대책은 대학 등록금, 학원비, 사립 유치원비 인상 자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중 대학 등록금은 그 액수가 큰 만큼 물가에 주는 영향도 커서 교과부가 특히 신경을 쓴 사항이다.

하지만 대학 등록금은 올해까지 3년 연속 동결하게 되는 셈이어서 재정 압박을 호소하는 사립대, 특히 소형ㆍ지방 학교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수강비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원법’ 개정은 몇 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어서 당장의 물가안정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교육계 일부의 지적이다.

대책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은 국립대의 경우 대부분 동결하고, 사립대의 경우 주요 학교 위주로 동결시키되, 불가피할 경우 인상폭을 3% 미만으로 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주요 대학 재정지원사업 중 총 예산 3030억원의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801억원의 근로장학사업의 평가 지표인 ‘등록금 인상률’의 비중을 각각 5→10%, 20→30%로 확대한다.

등록금 결정(매년 2월말) 이전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교직원ㆍ학생ㆍ관련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등록금을 최종 확정한다. 등록금 책정근거, 학생 1인당 교육비 등에 대한 정보공시시기를 현재 4ㆍ11월에서 2ㆍ7월로 앞당기는 내용의 법령개정도 추진한다.

학원비는 시ㆍ도 교육지원청별로 구성된 ‘학원비 수강료 조정위원회’를 통해 2009년 이후 학원비 안정 추세를 지속하고, 학원비 수강료(수익자부담경비 포함) 공개 및 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위해 ‘학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립 유치원비는 이달 중으로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을 구성하고, 유치원연합회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납입금 안정화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유치원비,재무상태, 교육 여건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 정보공시제 도입을 위해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이 밖에 교과부는 올해 시ㆍ도 교육청 평가에 학원비 등 사교육비 절감 성과(7%)를 반영할 방침이다.

<신상윤 기자 @ssyken>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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