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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은 지금>법원“숙박비는 성매수 화대로 볼수 없다” 등
○…숙박비를 내고 가출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무조건 성매수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학생 A 씨는 2009년 9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10대 청소년 B 양과 광주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면서 숙박비 3만원을 지급했다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A 씨가 가출한 B 양의 처지를 이용해 숙박비를 대가로 성매수했다는 것이 검찰과 경찰의 판단이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약식기소된 나머지 7명의 피고인이 벌금형 선고를 그대로 받아들인 반면 A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관할 법원인 광주지법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 씨의 의뢰로 이 사건을 맡은 법률구조공단은 B 양이 가출한 사실을 몰랐다는 A 씨 진술과 숙박비는 성관계 대가가 아니라 성관계 장소 이용료에 불과했다는 주장 등을 근거로 변론에 나섰다.

이에 재판부는 “모텔 숙박비를 내줬기 때문에 A 씨와 성관계한 것은 아니다”는 B 양 증언 등을 근거로 범죄 증명이 없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도경 기자/ kong@heraldcorp.com


아들 방귀탓 싸운 부부 입건

○…울산 중부경찰서는 17일 식사 중 초등학생 아들이 방귀를 뀐다는 이유로 부부싸움을 하다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든 혐의(폭행)로 박모(39) 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부부는 14일 오전 8시20분께 자신의 집에서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밥을 먹다 아들이 말없이 방귀를 뀌자 남편 박 씨가 이를 꾸짖었고 아내가 다시 남편을 꾸짖다가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부부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울산=윤정희 기자/ cgnhee@heraldcorp.com


알바 대학생 명의로 대출사기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17일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대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 이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문모(29)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 씨는 지난 8일 아르바이트 모집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온 학생 3명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2800만원의 대출금을 타낸 뒤 가로챈 혐의다.

문 씨는 대출금이 학생들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자 학생들에게 전화를 걸어 “입금된 돈은 본사에서 지급한 아르바이트생 지원금이니 돌려달라”고 한 뒤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윤정희 기자/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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