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자가 성희롱을 하려는 의도를 가져야만 성희롱으로 성립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희롱 행위자가 스스로는 성희롱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피해자는 성희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행위자의 성적인 의도가 없더라도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성희롱, 모르고 당하셨나요? 알고도 참으셨나요?’란 제목의 성희롱 예방 지침서를 공개했다.
지침서는 신체적, 언어적, 시각적 성희롱 사례를 그림, 만화, 삽화 등을 이용해 소개하는 한편, 실제 성희롱 권고 사례와 함께 성희롱을 당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하는 요령도 적시했다.
국가인권위법상 성립되는 성희롱 사례를 보면 성희롱이 반드시 근무시간 내 혹은 직장 내에서 발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업무 관련 대화를 나누는 만남이나 직장 내 회식, 출장 업무시, 상급자와 밤늦은 통화 때도 성희롱이 성립한다. 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성적 농담도 ‘성적 굴욕감을 주고 거부감을 주는 환경’을 조성했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
지침서는 이러한 해당 사례로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퇴폐영업장소에서 회식, “콜라에 약 타서 한번 해볼까? 몸매도 끝장이지 않냐?”, “줘야 먹지, 강제로 먹을 순 없지 않나” 등 직장 동료한테서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성적 언동 등을 들었다. 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직장 상사의 일방적인 애정 표시는 물론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채용이나 배치, 승진, 임금ㆍ제반수당, 퇴직ㆍ해고 등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동성 간 또는 여성이 남성에게 한 성적 언동도 성희롱이다.
이밖에 성희롱 주체의 성적인 의도가 없더라도 피해자 관점을 토대로 성희롱 성립이 판단되며, 피해자가 현장에서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못했으나 점차 성적 굴욕감을 느꼈을 때도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다고 지침서는 전했다.
인권위는 “성희롱 가해자에게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게 필요하다”며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성희롱 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메일이나 메신저 등을 통해 거부 의사를 증거로 남겨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태형 기자 @vmfhapxpdn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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