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찰이 명절 때 ‘떡값’을 받아 오다 덜미를 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은 명절을 앞두고 특별감찰활동을 벌이다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J(50) 경위가 명절 때 ‘떡값’을 받아온 사실을 적발하고 1개월 정직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 경위는 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등에 근무하던 지난 2008∼2009년 당시 관내 목재, 장비업체 관계자 등 3명에게 명절 때마다 떡값이나 기름값 명목으로 14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받은 금품과 향응이 대가성은 없다고 해도 부적절한 관행은 끊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징계위원회에서 지난 17일 중징계(정직) 처분했다”고 말했다.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