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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도범도 전자발찌
법무부 법개정 추진
상습 강도범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우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20일 전자발찌 착용 대상에 강도범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습성ㆍ재범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과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으로 대상이 한정돼 있는 것을 상습 강도범에게 확대 적용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2009년 12월에도 전자발찌 소급 적용과 부착 대상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강도범도 대상에 넣으려 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된 바 있다.

하지만 강도범죄 또한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고 성폭행이나 살인 등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 적절한 예방ㆍ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강도의 재범률은 27.4%로 성폭력(14.8%)이나 살인(10.2%)에 비해 월등히 높고, 대부분 계획적 범행이라 죄질도 나쁘다”며 “전자발찌 부착을 통해 범죄예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안은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국회 통과 시 내년 초 시행도 가능할 전망이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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