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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구,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해 오면 보상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이면도로나 골목길 등에 무분별하게 부착, 배포돼 있는 벽보, 전단지 등의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관내 60세 이상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깨끗한 거리 조성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간 실시하며 불법 유동 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광고물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일정금액을 수거보상금으로 지급해 주는사업이다.

수거대상은 관내 가로등, 전신주, 담장, 방음벽, 주택가 등에 부착된 벽보와 상업지구, 도로변, 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전단지 등이다. 단, 공동주택 또는 건물옥내에 배포된 광고물이나 신문지내 전단지, 타구에 부착되거나 설치된 광고물, 공공목적의 광고물 등은 수거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금은 매주 구청 해당 과에서 수거량 확인 후 1인 1회 5만원 이내로 개인 통장계좌로 입금된다.

수거보상제에 참여하려면 다음달 18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구는 중ㆍ고등학생이 주요간선도로, 학교주변, 학생들이 살고 있는 주택가 주변에 신고하지 않고 부착, 표시된 전단지나 광고물을 수거해 올 경우 그에 해당하는 봉사활동시간을 인정해주는 불법유동 광고물 정비 학생봉사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정순식 기자 @sunheraldbiz>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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