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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미은하레일’ 결국 개통무산
인천교통공사 전면 재검토

손실액 1120억원 달해


인천교통공사가 ‘월미은하레일’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끝내 개통이 무산됐다.

총체적 부실 덩어리인 월미은하레일을 철거하는 데 1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도 허공에 날려버릴 공산이 커 무리한 공사로 수백억원을 낭비했다는 비난과 책임 공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2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최근 교통공사가 시공사인 한신공영 등 9개 업체와의 설치공사 관련 중재소송에서 승소한 데 따라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규홍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소송을 계기로 사업을 다시 검토하기로 내부 결정을 내렸다”며 “최근 일본 모노레일 전문가가 월미레일을 약식 점검한 결과, ‘이 상태로는 운행이 불가하다’는 답이 와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중재 결과, 한신공영은 교통공사에 공사 지연 책임비용과 공기 연장에 따른 감리비 42억98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교통공사는 3월 중 발표할 예정인 인하공전 산학협력단의 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근거로 시민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6~7월 최종 검증을 실시키로 했지만, 이미 ‘개통 불가’는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월미은하레일에 투입된 예산은 912억원이다. 최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 결과, 교통공사가 시공사인 한신공영 컨소시엄에 부과한 지체상금 258억원 중 42억9800만원만 지급 결정이 내려졌다.

또 한신공영 측이 요구한 손해배상 278억원에 대해서는 교통공사가 4억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이 나왔다.

한신공영은 계약서상 “분쟁이 있을 경우 중재 또는 소송에 따른다”는 조항을 근거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으며, ‘중재법’에 의해 중재 판정 결과는 최종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에 따라 월미은하레일 사업을 중단하면 자칫 873억원을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교통공사가 철거비용까지 떠안을 경우 손실액은 무려 1129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교통공사가 추정한 월미은하레일 철거비용은 256억1700만원으로, 철거 기간은 1년이다.

공사는 사업 개시가 불가능해지면 시공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전액과 기회손실비용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인천역~월미도 순환노선 6.1㎞의 월미은하레일은 인천세계도시축전에 맞춰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부실 시공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월미은하레일 개통이 무산되면 막대한 예산 낭비에 따른 책임소재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어 당시 사업을 진행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이 예상된다.

또 월미도 문화의거리 주변 상가 상인들도 월미은하레일 공사 때문에 그동안 각종 피해를 봄에 따라 이들의 호소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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