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정종수ㆍ이하 중노위)가 내린 판정의 재심유지율이 85%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중노위 판정에 불복한 근로자나 사용자가 법정 소송을 벌이더라도 판정이 뒤집어질 확률은 15%에 그쳤다는 뜻이다.
최근 중노위가 내놓은 노동위원회 브리프 12월호(34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까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382건의 소송이 진행됐으며, 이들 가운데 63건은 취하되고 262건이 승소하면서 재심유지율이 85.1%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기록한 83.8%보다 1.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2005년 이래 최고 수준이다. 재심유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은 중노위의 판정이 법원 판정과 같다는 뜻으로 그 만큼 공정하고 세심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지난해 중노위를 비롯한 12개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율 능력을 엿볼 수 있는 조정성립률도 60%선을 넘어섰다. 지난해 12월말까지 693건의 조정신청이 처리됐으며, 이 중 381건의 조정이 설립되면서 조정성립률이 64.5%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기록한 58.5%보다 무려 6.0%포인트나 높은 수준이다. 조정성립율이란 노사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노동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노동위원회가 개입, 이견을 조율하는 제도로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경기가 회복기에 접어들면서 노사 관계의 긴장도가 낮아진 덕도 있지만, 노동위원회의 지속적인 노력이 신뢰도와 공정성 향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중노위 관계자는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전 조정 노력을 기울인 결과 조정성립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신 판례 분석 등을 통한 공익위원들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높아지면서 재심유지율도 향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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