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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멜라민 분유' 보도 언론사 배상책임 없어
남양유업이 멜라민 검출이 의심되는 분유를 해외수출한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는 허위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남양유업이 파이낸셜뉴스신문과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1차로 수입한 아포락토페린으로 만든 분유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약 40일 뒤 생산된 같은 물질에서 멜라민이 나왔고 남양유업이 식약청 검사 하루 전에 1차 수입분을 모두 소진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분유가 멜라민 함유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사 제목에 ‘멜라민 분유’나 ‘폐기 제품’ 등 다소 단정적이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지만, 이는 ‘멜라민 검출이 의심되는 분유’나 ‘국내에서 유통을 중단한 제품’이라는 본문을 압축·강조하거나 수사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며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기사는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고 판단했다.

남양유업은 2008년 뉴질랜드 타투아사에서 분유 원료인 ‘락토페린’ 380kg을 3차례에 걸쳐 수입했다. 그 중 2차 수입분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자 남양유업은 이미 사용한 1차 수입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송폐기했다.

그러나 남양유업은 1차 락토페린 수입분으로 만든 분유 10만여통을 베트남과 홍콩 등 외국에 전량 수출했고 파이낸셜뉴스는 이를 보도했다. 이에 남양유업은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와 1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파이낸셜뉴스는 진실성이 없는 기사로 남양유업에 손해를 입혔다”며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2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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