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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서 숨진 의경, 구타 자살? 아니면?
휴직중에 목을 매 숨진 한 의경에 대한 죽음이 ‘구타에 의한 것일까, 아닐까’에 대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중부경찰서 소방범순찰대 소속 S(20) 의경은 지난 25일 오전 9시9분께 집 근처인 인천시 남구 주안1동 소재 모 웨딩홀 주차장 옆에서 나무에 목을 매 숨진채 발견됐다.

이날 웨딩홀 주차장 관리인 P씨의 신고를 받은 인천남부경찰서는 S 의경이 목을 매 숨진데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지병 치료를 위해 휴직 후 귀대를 앞둔 S 의경이 소속 부대 내 가혹행위 등에 시달렸는지에 대해 파악중이지만 현재까지 관련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S 의경 소속 일부 부대원들은 “터질 것이 터졌다”며 가혹행위부터 구타 의혹까지,지 S 의경의 자살은 그 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25일 보도 자료를 통해 “변사자의 친구, 방범순찰대 기간요원, 부대원 등은 S 의경이 부대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구타 사실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었다”며 “담당의사 조차 S 의경의 적응장애는 가정문제가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자살 시도 전력이 있었다”고 구타의혹에 대해 설명했다.

수사중인 한 경찰관은 “S 의경이 탈영 후 작성한 자술서에도 부대 생활 적응에 대한 어려움이 적혀 있을 뿐 선임들에게 맞았다는 내용은 없다”며 “적응에 어려움을 겪던 부대에 다시 돌아오려니 심적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일단 해당 부대에서 이전에도 구타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던 만큼 다방면에서 사인을 밝힐 방침이다.

이와 관련, S 의경이 소속된 부대에서는 지난해 8월 구타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

지난해 8월 B(21) 이경은 부대에 배치받은 뒤 3일 연속으로 선임 2명으로부터 ‘동작이 느리다’는 훈계와 함께 뺨을 맞거나 발길질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직후 부대는 B 이경의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 폭행 선임 2명에 대해 특별훈련 10회와 외출.외박 금지 조치만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우울증을 겪던 B 이경은 인천지방경찰청에 공상 신청을 했고, 이 과정에서 B 이경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아 지방청이 중부서로 재조사 지시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중부서는 이에 따라 지난 13일 당사자들에 대해 형사고발과 영창 징계를 내렸으며 당시 방순대 당직을 섰던 직원 등 5명을 자체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한편 S 의경은 지난해 2월25일 입대한 후 4월1일로 소속 부대에 전입했으나 적응장애로 치료를 받던 중 7월25일로 휴직처리 돼 이날 오후 6시 귀대를 앞두고 있었다.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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