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와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26일 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정진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223명은 벌금 30만원을, 양성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37명은 벌금 50만원을 판결했다.
후원을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지난 2006년에 후원회 제되가 폐지된 만큼 정치자금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재판무의 판단이다.
다만 함께 기소된 피고인 중 3명에게는 벌금 30만원의 형을 선고 유예했고 남편이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후원금을 냈다고 주장한 피고인 등 3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정에 불출석한 6명에게는 별도의 선고날짜를 지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그러나 정당에 가입해 정당법이나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시효(3년)가 완성된 244명을 면소(免訴) 판결하고, 23명은 후원당원이 됐다고 해서 정당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당원 등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교사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정당법 22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일부 피고인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기각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에 전교조는 항소하는 대신 정당법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이들의 정당 가입과 관련해 면소 판결한 부분과 ‘후원당원과 당우를 구분해야 한다’며 무죄 판결한 것에 대해 항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검찰은 교사와 공무원 273명이 민노당에 가입해 정치활동을 하거나 당비ㆍ후원금을 내는 등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했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지방공무원법 위반, 정당법 위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권도경 기자@kongaa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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