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창업초기기업이 신규로 직원을 채용할 최대 720만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는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사업’이 시작된다.
27일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성장가능성이 큰 유망 분야 창업초기 기업의 고용창출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실업자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사업을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신ㆍ재생에너지산업’ 및 ‘콘텐츠ㆍ소프트웨어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창업초기 기업(창업 6개월~2년이내)이며, 실업자를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1인당 연간 최고 720만원을 지원한다.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종사기업은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2조에 따라 신고된 설치전문기업이다. 동법 제13조에 따라 인증된 설비기관 또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인증된 녹색전문기업도 포함된다. 또 콘텐츠ㆍ소프트웨어산업 종사기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해당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을 말한다.
지원금은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1차로 288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추가로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한하여 2차로 432만원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도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75%를 한도로 하여 지급하고 동일사업주에 대해서는 2명까지 가능하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우선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제출은 오는 1월 31일에 1차로 마감된다. 이후 2월, 4월, 6월, 8월 및 10월말에 차례로 마감되어 승인여부가 결정된다.
고용노동부 임무송 인력수급정책관은 “유망창업기업고용지원사업은 신성장동력분야의 창업기업에 특화된 새로운 유형의 지원제도로서 해당산업의 발전 및 안정된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지원대상업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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