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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軍 법무관이 ‘女고생 성추행’
대구 수성경찰서는 27일 여고생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군 법무관 A(45)씨를 붙잡아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1시 10분께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희망네거리 인근에서 B씨가 운전하던 택시에 탄 뒤 때마침 차 뒷좌석에 있던 택시기사 딸(16.고교생)의 허벅지를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이날 가족들과 함께 목욕탕에 다녀오던 길에 A씨가 신호대기 중인 차에 접근, 승차를 요구해 태웠고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딸을 성추행했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검거했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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