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공개질의서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제학 양천구청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 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홍준)는 27일 오전 406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구청장에게 “범죄 사실 없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받은 이제학 양천구청장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구정에 더 전념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욱 충실하게 구정운영에 매진하겠다”고 말하고 이날 바로 현장으로 향했다.
법원에서 나온 구청장이 우선 향한 곳은 제설함이었다. 신정3동 제설함의 상태를 점검한 구청장은 제설자재창고와 현장사무실을 순찰하며 제설자재 보유현황을 일일이 살피고 신월2동, 목2동 제설함까지 꼼꼼히 둘러보며 제설함의 배치현황이나 관리상태 등을 꼼꼼히 살펴 본 뒤,
설 연휴기간을 포함해 언제 폭설에 내리더라도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완벽하게 갖추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달거리 경로당을 찾았다. 목2동에 소재한 이 경로당은 현재 사설 경로당으로 지난 11일 동 업무보고회 당시 구립으로 전환해 달라는 건의 사항이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직접 방문한 것.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오는 3월 2일 개관을 앞두고 있는 해누리타운. 구청장은 양천영어 도서관&영어센터를 비롯해 아트홀, 보육정보센터, 장애제험관, 희망일자리지원센터 등 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입주시설이 들어서는 해누리타운을 둘러보며 구민들을 위한 시설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검찰측은 이날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판단을 다시 묻겠다”고 항소 계획을 밝혔다.
<정태일 기자@ndisbegin> 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