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축산농가를 공포에 떨게하고 있는 구제역이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발도 묶었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축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불법체류자들의 이동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축산농가에 대한 단속을 이날부터 열흘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대신 버스터미널 등 공공시설과 주요 거점도로에서 이들에 대한 점검·순찰이 강화된다.
불법체류자가 아닌 구제역 발생지역 안에 있는 축산농가에서 일하는 정상적인 외국인 근로자도 설 연휴 기간 이동이 제한된다. 법무부는 구제역이 진정될 때까지 축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 외국인 근로자 신규 고용을 억제하고자 사증발급인증서 교부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또 구제역으로 인해 이동이 제한된 외국인이 체류허가 등 신청이나 신고 때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전자민원이나 팩스 등으로만 하도록 했다.
축산농가의 외국인 근로자에 한해서는 구제역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체류허가 등을 제때 받지 못하더라도 사후에 확인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아울러 중국, 베트남, 미얀마, 팔레스타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앙골라, 모잠비크, 짐바브웨, 잠비아, 불가리아 등 구제역이 발생한 10개국을 방문했다가 돌아오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반드시 여권과 함께 세관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법무부는 안내할 계획이다. 설 연휴기간 이들 국가에 갔던 축산업 관계자들이 입국하게 되면 소독 등 검역도 대폭 강화된다.
석동현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은 “설 연휴에 해외여행 후 입국하는 국민은 입국심사를 받을 때 세관신고서를 여권과 함께 제출하고 심사관이 여행지를 물을 경우 적극 협조하고 소독에 자발적으로 응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홍성원 기자@sw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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