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구청장 문병권)가 ‘산지관리법’ 부칙(제10331호ㆍ2010. 5. 31) 제2조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불법으로 일정기간 전용해 쓰고 있는 산지에 대해 양성화 해주기로 하고 산지전용관련 업무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랑구는 농림ㆍ어업용과 공용ㆍ공공용, 국방 및 군사시설 용도로 쓰는 경우에 한해 양성화해 줄 방침이다. 농림ㆍ어업용 시설 중 논, 밭, 과수원 등의 농지와 농가주택도 들어간다. 대상은 5년 이상 불법 전용해 쓰고 있는 산지다.
지금까지 산지를 다른 용도로 쓸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얻어야 하나 불법 전용된 산지는 복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어 땅 주인들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불법전용산지 해당자는 2011년 11월 30일까지 구비서류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산지이용확인서, 토지이동신청서와 다른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 서류(공과금 영수증, 공부의 사본) 그리고 농지의 경우 농지원부 등)를 갖춰 불법전용산지신고서와 함께 중랑구청 공원녹지과에 제출하면 현지 조사 등 실사한 뒤 신고 수리되며 지적부서에 통보되어 지목이 변경된다.
중랑구 관계자는 “불법전용산지 양성화에 따라 농ㆍ어민들이 오래 관습적으로 쓰고 있는 논, 밭, 과수원 등을 현실용도에 맞게 지목을 바꿀 수 있도록 구민 홍보를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02)2094-2340~5
<이진용기자 @jy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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