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13세 미만 성폭행 피해 아동은 수사단계부터 국가의 무상 법률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피해자 변호인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키로 하고 실무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변론을 하고 피고인을 직접 신문하는 ‘피해자 참가제도’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데 여기서 더 나아가 성폭행 피해 어린이는 수사단계부터 전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 어린이의 실질적인 진술권이 보장될 수있도록 하는 한편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재판에서는 피해상황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의견을 개진하는 등 사실상 형사소송 대리인의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지난 1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에 따라 신설된 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시행 첫해인 올해 기금 규모는 624억여원이며,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등에서 추진하는 10개 사업에 515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법무부는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선 올 하반기에는 ’성폭력 피해아동 법률조력인 제도‘라는 이름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의 형사사법 제도에서는 가해자인 피고인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게 돼 있어 피해자의 변호인 선임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법무부는 일단 13세 미만 어린이로 혜택 대상을 제한해 법 개정을 한 뒤 장기적으로 장애 여성과 19세 미만 청소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5~2009년 발생한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 1만1150건 가운데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범죄는 3천719건으로 33%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홍성원 기자@sw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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