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1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전용해 5년 이상 사용 중인 토지를 11월30일까지 실제 지목에 맞게 변경해주는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특례제도의 시행에 따라 농림ㆍ어업용과 공용ㆍ공공용, 국방 및 군사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와 농림ㆍ어업용 시설 중 논, 밭, 과수원 등의 농지와 농가주택도 양성화 된다. 대상은 5년 이상 불법 전용해 쓰고 있는 산지다.
지금까지 산지를 다른 용도로 쓸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얻어야 하나 불법 전용된 산지는 복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어 땅 주인들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불법전용산지 해당자는 2011년 11월 30일까지 구비서류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산지이용확인서, 토지이동신청서와 다른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 서류(공과금 영수증, 공부의 사본) 그리고 농지의 경우 농지원부 등)를 갖춰 불법전용산지신고서와 함께 지역 구청 공원녹지과에 제출하면 현지 조사 등 실사한 뒤 신고 수리되며 지적부서에 통보돼 지목이 변경된다.
산지로 이뤄진 임야의 지목을 변경하지 않고 논, 밭, 과수원 등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토지를 원상복구하고 벌금도 내야 하지만 임시특례기간에는 벌금과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가 면제된다.
<이진용 기자 @jy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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