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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전의경 가혹행위 직권조사 착수
국가인권위원회는 충남과 인천, 강원 등의 3개 전의경 부대에서 일어난 구타, 가혹행위 의혹을 직권조사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가 전의경 구타ㆍ가혹행위 의혹과 관련해 3곳을 동시에 직권조사키로 한 것은 이례적이다.
직권조사 대상은 급성 혈액암(백혈병)으로 숨진 박모(21) 의경이 소속된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부대와 강원지방경찰청 소속 307전경대 그리고 인천 중부경찰서의 방범순찰대 등이다.
충남청 소속 부대는 급성 백혈병으로 지난해 6월 숨진 박 의경 유족이 작년 말 인터넷에 ‘아들이 복무 중 선임 의경들로부터 상습 구타에 시달렸고 스트레스로 불치병에 걸려 사망했다’는 주장의 글을 올려 경찰 자체 조사를 받았다.
인천 중부서 순찰대는 한 의경이 6개월간의 휴직 후 귀대 예정일이던 지난 25일 인천 남구의 한 건물 주차장 인근 나무에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살 원인이 구타와 연관성이 있는지 의혹이 제기됐다.
강원청 소속 전경대는 지난 23일 신입대원 6명이 구타와 가혹행위 문제를 제기하며 집단이탈을 하고 2005년에는 ‘알몸신고식’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되는 등 잇달아 물의를 일으켰다. 이 부대는 28일 해체됐지만 인권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 이태형 기자/th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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