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행정감사 거짓증언’을 한 위증자에 대해 최초로 고발을 결정했다.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는 지난 28일 제6차 전체회의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의 증인 출석에 불응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와 행정감사 자리에서 거짓 증언을 한 증인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와 고발조치를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의회 산업위원회는 불참 증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 증인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키로 한 각각의 안건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시의회의 이같은 조치는 행정사무감사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며, 위증자에 대한 고발은 첫 사례가 됐다.
지방자치법(41조)과 시행령(37ㆍ43조), 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12ㆍ17조)는 증인 불출석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증자에 대한 고발조치 근거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실시된 인천시 행정감사에서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한 LH 청라영종직할사업단장과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사업의 용역시행사인 ㈜도화종합기술공사 관계자는 시의회의 결정에 따라 고발조치된다.
시의회 산업위원회는 지난해 11월1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영종하늘도시의 조성원가가 부풀려져 있다’는 의혹을 해소키 위해 이 사업의 70% 지분을 가진 LH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 출석을 요구했지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또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행정감사 시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정비공사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도화종합기술공사 관계자가 중간보고와 최종보고의 용역 결과가 상이한 것에 대해 거짓 증언으로 일관해 시의회의 비난을 샀다.
이한구 시의원은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증언으로 일관한 관련자들은 시의회가 아닌 인천시민들을 무시한 처사”라며 “시의회는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되는 조치를 강력하게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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