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요즘 전세수요 증가 등을 틈타 전셋집을 구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계약 사기사건 예방을 위한 특별 단속반 운영 등 주민 피해가 없도록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세사기 주요유형은 주거용 건물 및 오피스텔 등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집주인)에게 월세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세입자)에게는 전세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가로채거나, 월세로 임대차계약 한 후 임대인(집주인) 및 중개업자의 신분증을 위조해 임차인(세입자)에게 전세계약을 다시 체결해 전세보증금 가로채는 사례이다.
이 같은 피해예방을 위해 임대인(집주인)은 전ㆍ월세 계약에 대한 모든 권한 및 보증금ㆍ월세의 징수ㆍ관리 등 포괄적인 위임을 자제해야 하고, 월세 및 보증금은 임대인(집주인) 계좌로 직접 받도록 조치하면 사고를 막을수 있다.
또 임차인(세입자)은 전ㆍ월세 계약시 중개업소 사무실의 공인중개사자격증원본 및 중개업등록증원본과 중개업자 신분증을 확인하고 건물관리인 및 대리인 계약시에는 임대인 본인 동의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및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필히 확인해야 하며, 보조원 등 중개업자가 아닌 자가 계약서 서명ㆍ날인 등 주도적으로 중개행위를 할 경우 계약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악구청 지적과로 신고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관악구는 관악구부동산정보광장(http://land.gwanak.go.kr/)사이트(가격정보-전·월세)에서 지역별 전ㆍ월세 거래동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이 널리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동산 임대차계약과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때는 관악구청 지적과(02-880-3623~4)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진용 기자 @jy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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