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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00억 횡령.배임' 이호진 태광회장 구속 기소
태광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서부지검형사5부(이원곤 부장검사)는 1700억원 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이호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비자금 관리를 지휘한 이 회장의 모친 이선애 태광산업 상무와 오용일 태광그룹부회장, 진헌진 티브로드 전 대표 등 그룹 전.현직 고위자 6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13일 태광그룹 본사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공개 수사가 111일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은 무자료 거래와 회계 부정처리, 제품 빼돌리기, 임금 허위 지급, 직원 피복비 착복 등 수법으로 회삿돈 53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계열사가 보유한 한국도서보급㈜ 주식과 골프연습장을 사주가(家)에 헐값으로 팔게 하고, 회장이 소유한 골프장 건설업체에 무담보 대출을 시켜줘 그룹 측에 모두 1175억여원의 손해를 떠넘긴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차명계좌 7000여개와 임직원 명의의 주식.부동산 등으로 비자금 4400억여원을 관리했고, 이 돈 중 약 1920억원을 세금 납부와 유상증자 대금·보험료 지원 등 가족의 사익을 위해 쓴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국내 가입자 수 1위의 유선방송 업체 ‘티브로드’를 운영하며 CJ미디어㈜에 ‘채널 배정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이 회사의 주식 186만 주를 받아 25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도 드러났다.

검찰은 애초 이 회장이 비자금으로 방송·금융 규제 당국 등에 금품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려 했으나, 기소 때까지 뚜렷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해 검찰 안팎에서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대기업 사주가 1997년 외환위기 때 직원을 대량 감원하면서도 회삿돈 횡령을 계속했고 이렇게 챙긴 돈을 개인 세금 납부와 자산증식 등 용도로 써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 관계자 명의의 계좌가 7000여 개에 달하는 등 차명 비자금의 폐해를 명백히 보여준 사례”라며 “이름을 빌려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당국 세금추징을 통해 사주 측의 불법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덧붙였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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