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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사육 반달곰 발바닥 요리 등 용도변경 불허 정당”
사육 중인 반달가슴곰의 웅지(곰기름)등을 화장품ㆍ비누제조 및 곰발바닥 요리에 사용하도록 해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행정관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김모(63)씨가 한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낸 ‘국제멸종위기종 용도변경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용도변경의 불가피성에 대한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이라며 “용도변경의 승인요건을 웅담 등을 약재로 사용하는 경우로 제한한 게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한강유역환경청장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9년 8월, “20세가 된 반달곰 기름으로 화장품과 비누를 만들고 발바닥을 요리에 쓰겠다”며 용도변경 신청을 냈다. 환경청은 그러나 “가공품 변경신청은 약재로 사용하는 경우 외엔 불가능하다”고 거부했고, 김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살아있는 곰을 도축해 사용하겠다는 신청을 거부한 결정은 정당하다”며 환경청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재수출을 위해 수입ㆍ사육된 곰이라면 일정요건만 충족되면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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