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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은행 약관 개정때 사전심의 의무화
앞으로 은행은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자체 사전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해 11월 시행된 은행법 개정안에서 은행의 약관 제·개정 시 준법감시인의 사전심의가 의무화됨에 따라 약관 조항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지를 금융회사가 자체 심의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체크 리스트, 심사절차, 신고 서식 등을 마련해 약관 심사절차를 강화했다.

또 보험상품 중 허위·과장판매로 인해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이 큰 상품에 대해서는 모집인이 모집 과정에서 보장내용, 면책사항 등 계약의 중요사항을 제대로 설명했는 지를 보험회사가 재확인해 불완전 판매를 예방토록 했다.

이와함께 보험료 및 약관대출금 횡령, 자동이체계좌 잔고 부족에 따른 보험계약 실효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료 입·출금, 보험금 지급, 약관대출 신청 및 상환 등 필수안내 대상은 조속히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설계사가 자동차 보험계약을 임의로 변경해 보험료를 유용했다는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향후 보험사 검사 때 이 부분을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저축은행들이 특별한 소득이 없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용대출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엄격한 대출심사를 통해 민원 예방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토록 지도했다. 또 일부 은행이 파산 면책자 등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예금담보대출까지 금지하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황을 점검한 뒤 불합리한 관행이 적발되면 이를 개선키로 했다.

<윤재섭 기자 /@JSYUN10>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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