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논란에서 한발 앞선 것은 국회다.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여ㆍ야 의원 14명과 함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201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신 의원은 “이른바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자들이 조세 부담에 있어 상대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며, 과표 양성화를 통해 조세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동 제도의 적용 시한은 상당기간 연장되어야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근로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IMF 직후인 1999년 김대중 정부 당시 카드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뒤, 여러차례 연장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던 국민들의 반발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민간소비지출 중 신용카드결제 비중은 지난해 3분기 기준 56.1%에 달한다. 카드의 결제범위가 확대되고 소액결제까지 늘어나면서 신용카드 결제는 해가 갈수록 느는 추세다.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납세자로서는 여간 민감한 부분이 아니다.
카드업계도 노심초사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는 신용카드 사용 위축을 불러올 것이 뻔해 업계로서는 큰 타격이 예상된다. 카드업계는 그간 카드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신용카드가 세원 투명화에 기여해온 상황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는 득보다 실이 많다며 일몰기한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올해도 일몰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부가 소득공제혜택을 점차 줄여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문턱을 총급여의 25%로 올렸고, 환급 한도도 기존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했다.
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기한이 연장되려면 현재 제출된 법안이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해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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