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거환경 알려야”
원고 일부승소 원심 확정
애초 아파트 분양 당시 시행사와 계약을 한 수분양자가 아닌 분양권 전매자라도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큰 주거환경을 고지받지 않았다면 시행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이모(50) 씨 등 3명이 “아파트 분양광고를 할 때 인근에 고가도로 등이 설치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을 고지받았다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게 명백한 경우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사정을 고지해야 한다”며 “생활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고가도로가 아파트 앞에 설치될 예정인 사실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데도 공단은 이를 위배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씨 등은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권을 전매해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쳐 분양 계약상 권리, 의무를 그대로 승계한 만큼 공단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함께 넘겨 받은 것이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씨 등은 경남 양산의 물금택지개발지구 내 S아파트를 수분양자한테서 매입해 살다 보니 코앞(전방 15m)에 왕복 6차로의 고가도로 및 보행자로 탓에 행인들이 집안을 훤히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생활 침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홍성원 기자/ 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