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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신공영 최용선 회장, 무고ㆍ위증교사 혐의로 ‘피소’
한신공영 대주주 지분을 둘러싸고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청구주택 김동일 부회장은 8일 한신공영 최용선 회장을 무고와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신공영 측은 이에 "사문서 위조 혐의로 이미 검찰에 고발된 김 부회장이
수사 막바지에 범죄 혐의가 입증될 처지에 놓이자 압박 수단으로 고소ㆍ고발을 남발하고 있다. 대응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청구주택 김 부회장은 소장에서 “최 회장은 2002년 한신공영을 인수하면서 빌려간 340억원의 반환 등을 대가로 본인이 작성해준 약정서 등에 위조 인감도장을 찍은 뒤 작년 한신공영 주권인도 소송에 휘말리자 사문서 위조 혐의로 무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 회장이 자신의 측근인 한신공영 임원을 주권인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허위 증언을 하게 한 의혹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회장은 7일에도 최 회장이 자신과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부실회사에 대여금을 지급하고 지급보증을 서 한신공영에 10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며 최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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