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아들을 바로 곁에 둔 채 여성을 성폭행하는 등 부녀자 21명에게 강도강간을 일삼아 사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성낙송 부장판사)는 흉기로 부녀자를 위협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강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모(45) 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허 씨가 경제적으로 무능한 아버지와 정신병을 앓는 어머니 사이에 태어나 학대와 빈곤에 시달렸고 청소년기에 어머니가 자살해 가정 해체와 학업 중단을 겪는 등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괴물’로 성장한 게 아닌가 의문을 떨치기 어렵다”고 밝혔다.
허 씨는 1988년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5년이 확정돼 복역한 전력이 있으며 2001년 4월 가석방된 뒤 히로뽕 배달을 위해 전국을 떠돌며 범행했다. 이후 경찰은 검거에 나섰고 허 씨는 TV 공개수배 프로그램을 통해 얼굴이 알려지자 성형으로 얼굴 모습을 바꾸고 도피하다 붙잡혔다.
권도경 기자/ kong@heraldcorp.com
“동향사람끼리…”성폭행 모면
○…성범죄로 10년을 복역한 30대가 출소 석 달 만에 다시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피해 여성들이 침착하게 대응해 위기를 넘겼다.
9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이모(33) 씨는 지난해 11월 초 대낮에 광진구 화양동 주택가를 돌아다니다 문이 잠기지 않은 김모(24ㆍ여) 씨 집에 들어갔다.
스카프로 얼굴을 가린 이 씨는 낮잠을 자던 김 씨와 김 씨 친구를 깨워 성폭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 씨가 사투리를 쓴다는 사실을 눈치챈 김 씨는 “동향 사람끼리 이러지 말자”고 대화를 유도했고, 이 씨는 대화를 나누다가 빼앗은 팔찌를 돌려주고 달아났다.
이 씨는 이후 지난달 1일 새벽 성북구 안암동의 한모(21ㆍ여) 씨 집에 또다시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한 씨는 강하게 저항하면서도 침착하게 이 씨를 달랬고, 한두 마디씩 짧게 대답하던 이 씨는 결국 신세를 한탄하다가 달아났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침착하게 대응해 피의자의 마음을 돌려놨다. 다급한 상황일수록 침착하게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