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자식 아니다” 사체유기
새벽에 잠에서 깨 칭얼대는 3살배기 아이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아들 김모(3) 군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넣어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김모(3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 군은 2008년 9월 엄마 이모(29) 씨를 따라 집으로 들어온 이후부터 아버지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2007년 가출한 뒤 혼자 낳은 김 군을 데리고 2008년 집으로 들어왔고, 이후 김 씨는 “내 자식이 맞는지 믿을 수 없다”며 수시로 김 군을 폭행했다. 상습 폭행에 시달리던 김 군은 집으로 돌아온 이후부터 부모와 떨어져서 혼자 잠자리에 들어야 했다. 지난해 12월 16일에도 부모와 다른 방에서 혼자 자던 김 군이 새벽에 잠에서 깨 칭얼대며 부모가 자고 있던 방문을 두드린 것이 화근이 됐다. 울먹이는 김 군 때문에 잠에서 깬 김 씨는 아들에게 수차례 주먹질과 발길질을 했고, 분이 풀리지 않자 아들의 머리를 문틀에 부딪치게 했다. 결국 김 군은 숨졌고, 김 씨 부부는 태연하게 아들의 시신을 8일 동안 방안에 눕혀놨다. 시신이 부패해 악취가 진동하자 봉투에 넣어 화장실에 있는 세탁기 위에 10일 동안 방치해뒀다가 지난달 3일 시신을 이불로 감싸고 쓰레기봉투에 담아 자택 인근 공사장 쓰레기더미 속에 버렸다.
한 달 가까이 쓰레기 하치장에 방치돼 있던 시신은 지난달 31일 공사장 인근을 지나다 쓰레기더미에서 삐져나온 이불 조각으로 신발을 닦으려던 시민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쓰레기봉투를 밀봉해 놓은 투명테이프에서 이 씨의 지문을 확인했고, 일주일여 동안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인 끝에 김 씨 부부를 검거했다. 경찰은 범행을 시인하는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사체 유기에 가담한 이 씨에 대해서는 현재 임신 5개월이라는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을 방침이다.
도현정 기자/kate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