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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화점 폭발물 상자, 열고 보니 10억 돈뭉치...누구 돈?
서울 여의도백화점 10층에서 S물류업체를 운영해온 A씨는 최근 경기도 여주로 이전을 하기로 결정했다. 두달 전부터 고객들이 맡긴 물건을 돌려주는 등 보관품을 정리하던 중 가로 36㎝, 세로 30㎝, 높이 25㎝ 크기의 우체국 택배 종이상자 2개를 발견했다. 지난 8월 2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남성 고객이 맡긴 상자였다. 보관기간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으로 계약 돼있었다.

이사를 가야하는 탓에 A씨는 선불로 받았던 200여만원의 보관료 중 100여만원을 이 고객에게 돌려줘야했다. A씨는 물건 수령 당시 적혀있던 연락처로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고객의 요청으로 당분간 착신이 중지된다’는 메시지만 반복됐다. 연락도 되지 않고 박스 무게가 묵직한 것 등을 의심한 A씨는 9일 오전 9시 2분께 경찰 112전화로 “폭발물로 의심되는 종이박스가 있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강력팀 형사와 타격대 등 경찰관 20여명을 현장으로 보내 백화점 10층에 머물고 있던 고객 20여명을 대피시킨 후 현장을 보존했다.

이어 10시 40분께 경찰 특공대와 폭발물 처리반이 도착해 상자 해체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개봉한 두 상자에는 폭발물이 아닌 각각 1만원권으로 2억원, 5만원권으로 8억원 총 10억원의 현금이 담겨 있었다. 

이들 상자를 맡긴 사람은 물품보관 서류에 '강00'이라는 이름과 `83xxxx'으로
시작하는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을 기재하고 1년치 보관료로 현금  201만9600원을 이미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물건을 맡길 당시 고객이 작성했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등을 추적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주민등록번호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 번호였고 휴대폰은 착신이 중지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는 상자를 맡긴 사람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휴대폰 번호를 근거로 통신사에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보관자의 인적사항이 확보되면 보관자를 직접 만나 조사를 통해 돈의 성격에 대해 따져볼 계획이다. 이후에 돈의 출처 등에 관해서 수사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ssujin84>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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